1. 자연사(일반) 또는 병사일 경우
(1) 사망진단서 6통 (의사 또는 한의사 발급)
* 보험가입시 8통
* 국민건강보험공단
(2) 가정에서 노환으로 운명할 경우에는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로 주거관할 읍, 면,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인후보증서(=사망증명서)로 대치가능합니다.
( 단, 선영, 시립묘지, 화장일 경우는 가능하나, 공원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반드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)
2. 변사 또는 사고사일 경우
(1) 사체검안서 2통
(2) 사체촬영사진 3-5장
(3)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
(4)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에 제출
- 교통사고 : 관할경찰서 교통사고 처리계
- 일반사고 : 관할경찰서 형사계
*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사체부검은 ①사망원인 ②자살, 타살의 구분 ③사망시간의 추정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며, 사체부검이 끝나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장례절차에 임합니다.
3. 보험 및 합의 관계
일반 보험관계 및 가해자의 합의 관계는 장례후에 처리합니다.
4. 매장시의 구비서류
(1) 공원묘지
-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 1통
- 주민등록등본 1통
-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요금납부
(2) 시립묘지, 시립공원묘지
-서울근교에는 경기도 벽제, 용미리에 소재
-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 1통
-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유가족이 제출하고 요금납부
(3) 선산, 선영, 공동묘지-구비서류를 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.
5. 화장시의 구비서류
- 전통적인 기독교 장례예식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았으나, 최근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‘화장’과 ‘납골’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화장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
서울 근교의 화장장 - 경기도 벽제, 성남, 부평, 수원
- 구비서류 : 사망진단서 1통
1. 사망 진단서
살아 있던 사람이 죽었을 때, 즉 호흡이 멎고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발급됩니다.
2. 사체 검안서
이미 죽은 사람을 의사가 진단하고 확인하여 발급합니다.
3. 사망 증명서
가정에서 노환으로 운명했을 경우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로 인후보증을 한 후 주거 관할 읍,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.
4. 검안필증(검사 지휘서)
변사 또는 사고로 운명했을 경우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고 증거자료로 사체를 촬영하여 사진으로 남긴후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검찰청 검사 지휘를 받아 검시를 한 후 그 사체를 유가족에게 인계하여 장례를 치러도 좋다는 확인서 입니다.
일명 검사지휘서라고도 하며 사체검안서와 합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